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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ㆍ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균등처우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근기 01254-1963,199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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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 등을 차등지급한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 답변
노ㆍ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균등처우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근기 01254-1963,199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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