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는 시점이 효력발생시점이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는 시점이 효력발생시점이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사고과 평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0) | 2023.08.11 |
---|---|
학력호봉 인정을 삭제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3.08.11 |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 등을 차등지급한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0) | 2023.08.11 |
근무성실자에게만 연장근로를 부여하는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0) | 2023.08.11 |
중간착취란 무엇인가요 (0) | 2023.08.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