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계약서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0) | 2023.08.11 |
---|---|
사고처리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하나요 (0) | 2023.08.11 |
인사고과 평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0) | 2023.08.11 |
학력호봉 인정을 삭제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3.08.11 |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되나요 (0) | 2023.08.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