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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방 2칸을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위 주택이 후순위 근저당권..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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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방 2칸을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위 주택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해 경매신청 되었음을 이유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보니 위 임차주택이 같은 번지 2호, 3호의 2필지의 대지상에 축조되어 있었고,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에는 같은 번지 2호로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이 있나요.


- 답변
사안의 경우와 같이 두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건축된 경우에 건축법에 의하면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보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 행정관청에는 주민등록표에 1필지의 지번만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지번만 기재하여도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위 대지 중 하나의 지번을 주민등록표에 기재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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