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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사가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합의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6641, 2004. 12. 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사가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의할 수 있나요
- 답변
노사가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합의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6641, 200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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