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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따라서 작업도구 준비, 점검이 근로계약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근로시작 시간은 9시 이나, 업무시작 준비 시간의 일환으로 8시30분까지 출근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해당 시간에 출근하면 담당 부서의 부서장들이 이미 대기하여 업무관련 지시를 받습니다. 이러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따라서 작업도구 준비, 점검이 근로계약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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