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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만약 그 공장의 작업이 없으면 다른 공장에 가서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기도 하고, 경영주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독자적으로 제품을 완성하여 그 작업량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은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12.26. 선고 84도2534 판결). 그렇다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경영자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지만 경영자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업무 중에 재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 보상 대상인가요?
- 답변
만약 그 공장의 작업이 없으면 다른 공장에 가서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기도 하고, 경영주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독자적으로 제품을 완성하여 그 작업량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은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12.26. 선고 84도2534 판결). 그렇다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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