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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만약 그 공장의 작업이 없으면 다른 공장에 가서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기도 하고, 경영주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독자적으로 제품을 완성하여 그 작업량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은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12.26. 선고 84도2534 판결). 그렇다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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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경영자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지만 경영자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업무 중에 재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 보상 대상인가요?
- 답변
만약 그 공장의 작업이 없으면 다른 공장에 가서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기도 하고, 경영주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독자적으로 제품을 완성하여 그 작업량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은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12.26. 선고 84도2534 판결). 그렇다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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