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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회사 취업규칙에 직원을 채용할 때 시용기간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용기간을 정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였다면 이 직원을 정식 직원으로 보아야 하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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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 취업규칙에 직원을 채용할 때 시용기간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용기간을 정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였다면 이 직원을 정식 직원으로 보아야 하는가요?


- 답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시용기간의 적용을 분명하게 근로계약서나 기타 서면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놓은 것이 아니라면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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