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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성희롱으로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이 있어 해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직원이 경찰서에 불려가거나 벌금을 낸 적이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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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성희롱으로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이 있어 해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직원이 경찰서에 불려가거나 벌금을 낸 적이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성범죄의 경우 강제추행이나 강간과 같이 형법이나 특별법에 규정된 형사범죄에 해당하여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성희롱이 심하여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성희롱이 범죄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 내규에 의한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수는 있어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용주가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피해 직원의 정상적은 근무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여부가 심한 경우 징계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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