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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서 그와 같은 관행이 확립된 사정이 있다면 질문과 같은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조전임자로 정해지면 회사의 발령이 나기 전에도 원래 근무하던 부서에 출근하지 않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임자로 선출된 사람이 발령 전에 원래 일하던 부서에 출근하지 않아도 무단결근이 아니지요?
- 답변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서 그와 같은 관행이 확립된 사정이 있다면 질문과 같은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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