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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이번에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조 전임자에 당선된 사람이 회사의 발령이 없이도 종전 근무부서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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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이번에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조 전임자에 당선된 사람이 회사의 발령이 없이도 종전 근무부서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답변
노조전임자로 발령되기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으므로, 회사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전임자로 선출된 자에 대하여 그 시기를 특정하여 사용자의 노조전임발령 없이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도록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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