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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광고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광고회사 사장이 외근사원의 제반 업무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그 채용 및 해고를 담당하고, 외근사원이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해고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조치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광고회사의 고위관리직 사원은 영업사원들이 출퇴근시간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업무일지를 통하여 근무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영업사원에게 개별적, 구체적 업무지시를 하여 온 사실, 영업사원들은 회사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조합에 각 가입하여 있는 사실, 영업사원들은 자신의 기반, 경험 등 능력에 따라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고 광고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영업사원 개인 명의가 아니라 회사 명의로 광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보수는 수주한 광고량에 따라 광고료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급받는 성과급의 형태로 지급받은 사실 등이 있다면 영업사원의 출퇴근 상황과 담당 업무의 내용, 관리자의 지휘ㆍ감독의 정도, 의료보험 등의 가입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광고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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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영업사원도 근로자인가요?
- 답변
광고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광고회사 사장이 외근사원의 제반 업무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그 채용 및 해고를 담당하고, 외근사원이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해고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조치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광고회사의 고위관리직 사원은 영업사원들이 출퇴근시간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업무일지를 통하여 근무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영업사원에게 개별적, 구체적 업무지시를 하여 온 사실, 영업사원들은 회사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조합에 각 가입하여 있는 사실, 영업사원들은 자신의 기반, 경험 등 능력에 따라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고 광고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영업사원 개인 명의가 아니라 회사 명의로 광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보수는 수주한 광고량에 따라 광고료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급받는 성과급의 형태로 지급받은 사실 등이 있다면 영업사원의 출퇴근 상황과 담당 업무의 내용, 관리자의 지휘ㆍ감독의 정도, 의료보험 등의 가입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광고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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