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피해자의 사망과 같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약식기소대상이 아니므로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운수회사의 단체협약 중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경미한 사고를 내고 약식기소된 경우에는 인사조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중대한 사망발생사고를 내고 약식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 당시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04.14. 선고 91다477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순간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버렸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단체협약규정이 있는데, 아직 법원에 기소가 된 것이 아니라면 약식기소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해고조치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답변
피해자의 사망과 같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약식기소대상이 아니므로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운수회사의 단체협약 중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경미한 사고를 내고 약식기소된 경우에는 인사조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중대한 사망발생사고를 내고 약식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 당시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04.14. 선고 91다477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징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결국 신청이 받아들여져 회사에 복귀하였는데 회사에서 해고기간동안 불법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 (0) | 2023.08.15 |
---|---|
회사에서 전직처분이 나왔는데,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정이라서 새로 발령난 부서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존 일하던 부서에는 출근하려고 했었는데, 사정이 이러한데도 회사.. (0) | 2023.08.15 |
이력서에 학력을 속인 경우 징계해고가 가능하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0) | 2023.08.15 |
인턴으로 일한 경우라도 회사를 상대로 해고를 다툴 수 있나요. (0) | 2023.08.15 |
기소란 무엇인가요? (0) | 2023.08.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