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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결국 신청이 받아들여져 회사에 복귀하였는데 회사에서 해고기간동안 불법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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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결국 신청이 받아들여져 회사에 복귀하였는데 회사에서 해고기간동안 불법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다고 합니다. 해고를 당한 기간동안 파업을 한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가요?


- 답변
해고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는 것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해고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파업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이나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파업에 참여한 행동은 나중에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회사에 복귀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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