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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A의 공동상속인 B, C, D 중에서 B는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B, C, D는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면서 B상속지분을 0으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을 적법..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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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A의 공동상속인 B, C, D 중에서 B는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B, C, D는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면서 B상속지분을 0으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한 B가 참여한 위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할협의의 내용이 이미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447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한 B가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참여를 하였더라도 그의 상속분을 0으로 하는 협의를 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영향이 미치지 않았으므로 위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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