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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자녀교육수당 명목의 수당이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일반적으로 취학자녀의 숫자 등을 지급조건 및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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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수당이 야간근로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자녀교육수당 명목의 수당이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일반적으로 취학자녀의 숫자 등을 지급조건 및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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