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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민법 제272조),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므2840, 285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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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이 다른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민법 제272조),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므2840, 285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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