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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연고자는 자연인에 한정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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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연고자는 자연인에 한정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입니다. 연고자는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고, 생계비를 보조한 지방공공단체, 학교법인ㆍ종교법인ㆍ사회복지법인 등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 양로원ㆍ요양소ㆍ고아원ㆍ동창회 등 단체도 특별연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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