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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벌칙은 소외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만일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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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 지급을 안해서 형사 고소를 했는데, 근로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 안받나요?
- 답변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벌칙은 소외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만일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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