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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15일째가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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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연이자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15일째가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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