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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개정된 병역법 제69조 제2항,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목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위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노사간 별단이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기 02154-1099, 199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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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로 인하여 휴직계를 내고 군복무를 마친후 복직하여 근무하다 퇴직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군복무기간을 퇴직금산정시 근속년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 답변
개정된 병역법 제69조 제2항,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목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위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노사간 별단이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기 02154-1099, 199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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