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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근속년수에 포함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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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근속년수에 포함되나요.


- 답변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의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인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개정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호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실역복무로 휴직한 공무원이 복무를 마친 경우 복직을 보장하고 승진에 있어서 복무기간을 실무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위 휴직기간을 승진 이외에 퇴직금지급 기간에까지 가산하라는 취지로는 해석할 수 없으니 원고의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중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의 개정전인 1970.12.31까지의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년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 개정 후 복직 전까지의 군복무기간은 근속년수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대법 84다카374,198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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