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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무효를 원인으로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 해고 당시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해고기간 중의 정기승급 및 임금 인상분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추가로 청구한 경우,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03.09. 선고 97다581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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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판결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인상분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서 이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
해고무효를 원인으로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 해고 당시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해고기간 중의 정기승급 및 임금 인상분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추가로 청구한 경우,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03.09. 선고 97다581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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