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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법원은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에서 명시적인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9.03.09. 선고 97다58194 판결)고 하여 차액 부분은 새로운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정기 승급에 따른 임금인상 등은 특별한 사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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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판결의 사실심변론종결 이후 임금산정의 방법이 크게 달라진 경우 구제 가능 여부
- 답변
법원은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에서 명시적인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9.03.09. 선고 97다58194 판결)고 하여 차액 부분은 새로운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정기 승급에 따른 임금인상 등은 특별한 사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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