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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합의가 있으면 퇴직금 지급을 늦출수 있는지 여부
-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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