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 답변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최저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여금도 재해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3.08.20 |
---|---|
회사에서 받는 특별생산격려금은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3.08.20 |
2018년 최저임금 얼마에요? (0) | 2023.08.19 |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되는가요(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0) | 2023.08.19 |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어떤 곳인가요? (0) | 2023.08.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