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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의 경영실적이나 근로자들의 업무 성적과 관계 없이 직원들에게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제공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1. 10. 23. 2001다539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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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는 특별생산격려금은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회사의 경영실적이나 근로자들의 업무 성적과 관계 없이 직원들에게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제공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1. 10. 23. 2001다539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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