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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이 다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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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이 다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나요


- 답변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산재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봅니다.(산재법 제123조) 따라서 현장 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보헙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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