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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는 사용할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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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는 사용할 수 없나요


- 답변
출산전후휴가는 사용할 수 있으나 정부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고, 최초 60일분의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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