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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출산전후휴가는 사용할 수 있으나 정부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고, 최초 60일분의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는 사용할 수 없나요
- 답변
출산전후휴가는 사용할 수 있으나 정부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고, 최초 60일분의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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