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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를 당연퇴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직원이 구치소에 들어간 다음 벌금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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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를 당연퇴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직원이 구치소에 들어간 다음 벌금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직원은 당연히 퇴직시켜도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 기소휴직에 따른 퇴직사유로 규정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그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2심판결 선고시까지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라면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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