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취업규칙에 기소휴직에 따른 퇴직사유로 규정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그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2심판결 선고시까지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라면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를 당연퇴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직원이 구치소에 들어간 다음 벌금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직원은 당연히 퇴직시켜도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 기소휴직에 따른 퇴직사유로 규정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그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2심판결 선고시까지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라면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징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징계사실을 통보하고 경위서를 제출하게 하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 급한 업무처리로 인해 이러한 절차를.. (0) | 2022.07.28 |
---|---|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해고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부당해고라면서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인데, 부당해고라는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상대하기 싫어 법원에 출석하거나 답변서.. (0) | 2022.07.28 |
회사에서 횡령이 성실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0) | 2022.07.27 |
사생활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0) | 2022.07.27 |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서 신체장해를 원인으로 하는 통상해고가 당연히 가능한가요? (0) | 2022.07.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