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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 해고사유와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근로자도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야 할 것이지만,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해고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부당해고라면서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인데, 부당해고라는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상대하기 싫어 법원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별 문제는 없는가요?
- 답변
원칙적으로 해고사유와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근로자도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야 할 것이지만,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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