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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에 대하여 성실의무를 지게 되는데, 위와 같은 사유는 그러한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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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횡령이 성실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 답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에 대하여 성실의무를 지게 되는데, 위와 같은 사유는 그러한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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