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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을 빌리려고 하는데 등기사항증명서를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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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을 빌리려고 하는데 등기사항증명서를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① 업무시간 내에 등기소를 방문하거나(관할 제한 없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거나, ③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및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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