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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서울 강남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조그마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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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서울 강남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조그마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되고. 다만, 서울의 경우 환산 보증금[보증금 + (월 차임 *100)]이 4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동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사례의 경우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환산 보증금이 4억 원이하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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