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을 빌려 사업자등록도 하였습니다. 그 후 상가건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건물 주인이 바뀌기 전 까지 밀렸던 관리비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차감되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4.
반응형
- 질문

상가건물을 빌려 사업자등록도 하였습니다. 그 후 상가건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건물 주인이 바뀌기 전 까지 밀렸던 관리비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차감되는 것인가요.


- 답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있으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