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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 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세주면서 세입자가 월세를 단 1회만 연체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는 이 약정에 따라서 세입자 월세를 한달치만 연체하더라도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 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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