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어떤 경우에 거절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4.
반응형
- 질문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어떤 경우에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②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다만 앞선 4가지 사유는 예시에 불과하고, 임대인은 그 이외에도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들어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