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대인이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아무말을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5.
반응형
- 질문

임대인이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아무말을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