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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점포를 임차한 임차인인데, 처음 임차할 때 식당을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고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임대인에게 손해..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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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점포를 임차한 임차인인데, 처음 임차할 때 식당을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고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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