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서울에서 상가를 임차하는 경우에 환산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 2,200만원까지는 최우선변제가 보장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참조). 이 때 환산보증금을 계산할 때에는 월 차임에 100을 곱한 것을 보증금에 합산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제2조 제2항 참조). 따라서 단순 보증금만 소액이라고 해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커피샆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순위 저당권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도 목이 너무 좋아서 포기하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서울에서 상가를 임차하는 경우에 환산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 2,200만원까지는 최우선변제가 보장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참조). 이 때 환산보증금을 계산할 때에는 월 차임에 100을 곱한 것을 보증금에 합산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제2조 제2항 참조). 따라서 단순 보증금만 소액이라고 해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