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징계

회사 규정 징계 대상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통보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30분 전에 통보를 하여도 괜찮은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8.
반응형
- 질문

회사 규정 징계 대상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통보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30분 전에 통보를 하여도 괜찮은가요?


- 답변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징계위원회가 개회되기 불과 30분 전에 통보하였다면 이러한 촉박한 통보는 적법한 통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07.09. 선고 90다8077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