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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단체협약에는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원에서 금고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금고를 사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대상이 안되는 것..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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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단체협약에는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원에서 금고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금고를 사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대상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반드시 실형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사업과 같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위 취지에 부합하는 때라면 집행유예판결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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