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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고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임차한 날로부터 1년 후에는 건물을 비워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꼼짝 없이 건물주의 말을 들어주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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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간을 정하지 않고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임차한 날로부터 1년 후에는 건물을 비워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꼼짝 없이 건물주의 말을 들어주어야 하나요.


- 답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또한 임차인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차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이 이루어 지는 한 임대인의 상가건물 반환 청구는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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