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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여 경매 절차의 경락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 임차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 받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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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상가 건물에 대한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여 경매 절차의 경락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 임차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 받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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