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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주택을 임차하고 나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묵시적 갱신이 일어난 경우에 임차인은 갱신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마음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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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주택을 임차하고 나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묵시적 갱신이 일어난 경우에 임차인은 갱신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마음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없나요.


- 답변
임대차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2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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