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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보증금 없이 원룸에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외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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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보증금 없이 원룸에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외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 답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이 사례의 경우에는 보증금 없이 원룸을 임차하였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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