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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한 주택에 이미 가압류가 걸어져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권자는 세입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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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한 주택에 이미 가압류가 걸어져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권자는 세입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부동산 담보권자보다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 담보권자가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보증금채권자도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는 평등배당의 관계에 있게 됩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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