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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서울에서 4억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을 임대차한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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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서울에서 4억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을 임대차한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답변
서울에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대차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보증금액이 4억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보증금이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갱신청구권,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권리금 회수 등의 규정은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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