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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고 나서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입자는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락기일 이전에 이사를 갔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소액보증금에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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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고 나서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입자는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락기일 이전에 이사를 갔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나요.


- 답변
판례는 임차인이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주장하려면 경매신청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이 존속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10.10, 선고, 95다44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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